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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골프는 업무와 무관
작성자 : 성기남
작성일 : 2005.05.26 23:56
조회수 :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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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골프는 업무와 무관]
서울행정법원은 광고회사 간부로 근무하던 김씨가 협력업체 관계자들 과 골프 경기를 하던 중 뇌경색을 일으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협력업체에서 마련한 골프경기가 업무수행의 일환이 라고 할 수 없는데다 뇌경색을 일으킬 만큼 과도한 운동경기라고 도 볼 수 없다”며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돼 뇌경색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김씨는 발병 당시 통상의 업무를 해 왔고, 그 직전에 근무 환경이 급변하지도 않았으며,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음에도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해 왔던 사실도 골프경기 때문 에 뇌경색이 발병다고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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