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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의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작성자 : 성기남
작성일 : 2005.05.26 23:41
조회수 :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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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의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서울지방법원은 카드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직원들의 동의없이 직원들 명의로 각종 보험에 형식적으로 가입한 경우에 카드사에 근무하다가 과로사한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없이 단체보험에 들었지만, 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직원들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돼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김씨의 보험금을 대신 받을 권리도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패소판결을 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카드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직원들의 동의없이 직원들 명의로 각종 보험에 형식적으로 가입한 경우에 카드사에 근무하다가 과로사한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없이 단체보험에 들었지만, 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직원들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돼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김씨의 보험금을 대신 받을 권리도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패소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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