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관절 수술을 받은 뒤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2개월 여 만에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들이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턱 관절이 어긋나 통증에 시달렸던 박모(27·여)씨가 인천시 중구 I병원 치과에서 관절교정수술을 받은 건 지난 8월 1일.
박씨는 이 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 1년 넘게 턱 교정 치료를 받았었다. 수술 다음날인 8월 2일 새벽 6시 50분께 박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에 담당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두달여 동안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했던 박씨는 지난 4일 낮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간호사에게 애원하다시피 기도를 메운 가래 제거를 요청했지만 의사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했다”며 “뒤늦게 나타난 의사는 어처구니없게도 심폐소생술을 하며 환자의 장까지 상하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특히 “수술 뒤 미흡한 후속 조치 때문에 숨졌으므로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처음에 잘못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과실이 없다고 얼굴을 바꾸는 게 더욱 원통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병원측은 턱 수술은 성공적이었기에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I병원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전까지 의료사고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의료진도 최선을 다해서 진료했다”고 해명했다.
댓글목록 0
김성수님의 댓글
시신부검하면 모두가 거의의료사고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