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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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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대로
그 옛날 형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아주 엄격했다.
이를테면 소매치기에게는 손목을 자르고, 이웃집 아가씨를 넘보거나 재물을 탐내어 담을 넘는 이에게는 다리를 분지르는 형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어느 시골에 정력이 왕성한 남자가 있었다. 인성이 착하고 부지런하여 남에게 신망을 얻고 있는 남자이지만, 딱 하나 흠이 있다면 여자를 너무 밝히는 데 있었다.
아내를 둔 몸이지만, 그 아내 하나로는 만족치 못하여 이 남자는 동네의 여자를 하나 둘… 차례로 건드려 나갔다.
이 소문이 퍼지자, 그는 강간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공소사실이 확정되자, 법관은 피고의 거시기를 잘라내도록 선고를 내릴 판국이었다. 피고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법관 앞에 나서서 간곡히 청원을 했다.
“자비로우신 판사님, 제가 자식 놈을 잘못 기른 탓이오니 차라리 제가 대신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미 쓸 대로 다 써먹었지만, 젊은것이 벌써부터 거세당하면 장차 무슨 낙으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피고의 어머니 이 말을 듣고 펄쩍 뛰면서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현명하신 판사님, 자식이 가엾기는 하오나 어쩌겠습니까? 죄는 지은 대로 간다고 했으니 자식의 죄를 아비에게 묻지 마시고 법대로 집행하시지요…”
이번에는 피고의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했다.
“어머님, 남정네들이 하는 일에 아녀자가 끼어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꾸짖으며 “아가야! 어른들의 이야기 중에는 애들은 끼어들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잠자코 있거라!” 하면서 재판장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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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대로 하시지요!” 하고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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