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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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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님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①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특별공제(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 등)를 받는 것이 원
칙이므로 공제대상 비용은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지출하여야한다. 따라서 부모님의 경우 기본공제 받
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을 같이 공제
받아야 하며, 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추가공제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비는 연봉의 3%을 초과 지출해야 공제(700만원 한도)되는데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
이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따라서 의
료비를 분산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제받을 한사람이 몰아서 지
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③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0%이상을 사용해야 그 초과사용액의 20%(500만원 한도)를
공제함으로 신용카드를 적게 사용하는 부부의 경우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사람의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면서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따라
서 종신보험을 남편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 연100만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본인이 지출한 국민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 본인 교
육비, 본인명의 주택자금 · 기부금 · (개인)연금저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은 본인만 공제받
을 수 있다.
⑥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100만원 이하임
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
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하는데 공제받으면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므로 공제받아서는 안
된다.
⑦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
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신용카드공제(현금영수증)등의 소득공제항목은 근
로자인 배우자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
고, 주택자금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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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은님의 댓글
한발 늦었습니다. 성/실
황중기님의 댓글
오늘도 성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