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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손상죄
작성자 : 이덕호
작성일 : 2020.03.03 06:07
조회수 : 1,591
본문
자존심 손상죄
요새 한국에 새로 제정된 형법에서
‘자존심 손상죄’ 란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종류와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에게
골프 안치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년.
*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 : 징역 3년.
* 자녀들이 서울대에 갔느냐고
묻는 죄 : 징역 5년.
* 자녀를 해외 유학 안보내느냐고
묻는 죄 : 징역 7년
* 아들 딸이 언제 결혼 하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0년.
* 손자. 손녀 얻었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5년.
* 자식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 : 무기징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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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 쪼골 쪼골, 펑퍼짐한 50~60대 마누라 보고
"몸매 죽인다"하고 아부하는 죄 : 요거는 ‘사형’
(단, 70~80대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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