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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된다
작성자 : 이동열
작성일 : 2006.12.22 13:40
조회수 :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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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된다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키로…폐지 따른 대책마련 고심 윤대훈 기자
내년부터는 국립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8일 열린 ‘2007년 예산·기금안에 관한 당정 협의’에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최종합의된 것.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기획예산처는 “여당이 당정 협의에서 입장료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세워왔다. 현재 20개 국립공원의 연간 유지비용 1360억 원 중 이용자들의 부담은 30%에 불과하지만, 입장료를 폐지하면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관리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기 시작했고, 70년 속리산에서 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87년 모든 국립공원에서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하기 시작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관람객 중 40% 이상이 입장료 이외에 120여 억원의 문화재관람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급 사찰이 포함된 국립공원에 입장할 때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어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같이 징수하는 불합리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은 많았다. 이러한 합동징수는 국민의 여론이나 정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화재 관람료의 경우, 해당 문화재의 보호와 수리 등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징수된 금액이나 사용내역에 대해 정확히 공개된 적은 없었다. 이에 시민문화운동단체인 참여연대가 지난 2000년 설악산 신흥사·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문화재관람료 반환청구 소송을 낸 것을 시작으로, 문화연대에서는 지난 3월 국립공원 입장료에 문화재관람료를 합쳐 통합 징수하는 행위가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올해 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환경부에 공식 건의함에 따라 여당과 환경부는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조계종측 역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앞으로 여당은 국립공원이 무료입장으로 전환되면 매표소 운영에 집중된 인력이 본래의 업무로 변경돼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업무가 한층 강화되며, 그동안 입장료를 피해 곳곳에 만들어진 샛길들도 모두 정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5일제 근무확대로 산행을 즐기려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한해 270억원에 이르는 입장료를 폐지하면 그만큼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 결국엔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터.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국립공원 환경 훼손과 사고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당정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책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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