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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公 청약일정ㆍ자격도 변경…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에 포함(2006. 3. 24)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 접수 개시를 불과 6일 앞두고 건설교통부가 청약일정과 자격을 급작스럽게 변경, 청약대기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23일 "지난 15일 청약일자별 청약통장 불입금액 및 횟수 등을 발표했으나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에 대한 청약을 포함시켜야 해 청약일정과 자격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제시한 새로운 주공 아파트 공급일정과 자격에 따르면 전체 물량의 10%를 배정받는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자가 되려면 분양공고일 이전 3년 연속으로 65세 노부모를 모셔야 한다.
그러나 노부모 우선공급자도 일반 청약자와 똑같이 청약저축액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청약을 해야 한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일정과 자격이 크게 달라져 주의해야 한다.
청약 첫날인 3월29일은 청약자격이 종전과 같지만 3월30일 이후부터는 다르다.
당초 발표됐던 청약일정에서 성남시 5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공 분양물량은 청약저축 900만원 이상,주공 임대는 청약저축 500만원 이상 불입횟수 60회 이상이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분양은 청약저축 800만원 이상,임대는 청약저축 불입횟수 60회 이상으로 변경됐다.
한편 판교신도시 3월 분양물량은 당초 9420가구였으나 사업승인 과정에서 주공 분양아파트 물량이 8가구 늘어 모두 9428가구로 최종 확정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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