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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판교 신도시 청약을 앞두고 청약자격과 관련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과 예외조항,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재당첨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 건설교통부는 21일 이와 관련, 자격요건과 제한사항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발표하고 청약에 나서는 국민들의 숙지를 당부했다.
◇무주택 세대주란=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한다. 이때 주민등록상의 가족은 물론 부인이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를 따진다.
이 가운데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판교와 같은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이때 무주택 기간은 연속해서, 세대주 기간은 연속할 필요 없이 과거 본인의 세대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같은 세대에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갖고 있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 예컨대 아들이 만 61세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경우 이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들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20㎡(6평) 이하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본다.
◇부부 중 아내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남편 명의의 세대주 지위를 부인으로 바꿀 수 있다=입주자모집공고일인 24일 이전에 세대주를 부인 명의로 바꾸면 된다. 부인이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남편의 과거 세대주 기간을 부인의 세대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부인 명의로 돼 있던 세대주를 남편으로 변경해 청약할 때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최근 5년 내 새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자녀들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나=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불가능하다. 세대원의 기준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있는 직계존비속이다. 이 경우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로 인정해 5년간 1순위 재당첨이 금지되는 시점=판교와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 새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이 없다. 판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4일로부터 과거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새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와 그 시점은 ▦분양주택의 1~3순위 당첨자(당첨자발표일) ▦예비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 자(계약체결일) ▦재건축과 직장,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사업승인일)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당첨자발표일)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자발표일) ▦재개발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등이다.
◇청약예금 두개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당첨된 경우=한 채만 당첨으로 인정한다. 판교의 경우 10개사가 분양하는 민영과 주공 아파트가 모두 5월4일 한꺼번에 당첨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복수당첨도 한 채만 당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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